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
 

WHAT IS COBOT?

> WHAT IS COBOT? > WHAT IS COBOT?
협동 로봇 설치 작업장안전인증제도 개요

협동 로봇이 설치된 작업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, 산업용 로봇 시스템의 설치단계에 대한 안전기준(KS B ISO 10218-2, ISO 10218-2)에 적합성을 심사하고 인증하는 제도
* 협동 로봇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과는 별개임

관련 근거

  •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고시
  • 한국로봇산업진흥원, "협동 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인증 심사규정"

인증 신청대상

  • 영리 생산 등을 목적으로 협동 로봇을 설치하여 가동하는 상시 작업장을 대상

인증 사후관리

  •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2년 주기 정기 심사 실시

인증 신청 구비서류

  • 인증 신청서 1부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  • 공장등록증 사본 1부
  • 협동 로봇 설명서(사용매뉴얼) 1부
  • 협동 로봇 ISO10218-1 적합성 인증서 사본 1부
  • 협동 로봇 공정안전보고서(PSR) 1부
  • 기타 안전조치와 관련된 서류

인증 신청 문의

  • 인증평가센터 표준인증팀 백형택 선임(053-210-9625, aslucky@kiria.org)

협동 로봇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후 펜스 없이 사용할 수 있음

[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] 사업주는 로봇의 운전(제222조에 따른 교시 등을 위한 로봇의 운전과 제224조 단서에 따른 로봇의 운전은 제외한다)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매트 및 높이 1.8미터 이상의 방책(로봇의 가동범위 등을 고려하여 높이로 인한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높이를 그 이하로 조절 할 수 있다)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로봇의 안전기준이 「산업표준화법」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협동 로봇 시스템의 경우 설치 시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 인정

협동 로봇 작업 모드별 안전인증을 위한 고려사항

안전한 협동작업을 위한 작업영역 설계 (참고문서 ISO TS 15066) 인구증감 그래프 인구증감 그래프 *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입니다. Collaborative Operation - risk reduction 인구증감 그래프 인구증감 그래프 *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