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동 로봇이 설치된 작업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, 산업용 로봇 시스템의 설치단계에 대한 안전기준(KS B ISO 10218-2, ISO 10218-2)에 적합성을 심사하고 인증하는 제도
* 협동 로봇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과는 별개임
[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] 사업주는 로봇의 운전(제222조에 따른 교시 등을 위한 로봇의 운전과 제224조 단서에 따른 로봇의 운전은 제외한다)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매트 및 높이 1.8미터 이상의 방책(로봇의 가동범위 등을 고려하여 높이로 인한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높이를 그 이하로 조절 할 수 있다)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로봇의 안전기준이 「산업표준화법」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안전한 협동작업을 위한 작업영역 설계 (참고문서 ISO TS 15066) *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입니다. Collaborative Operation - risk reduction *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입니다.